옷장 속 시신→연쇄살인 사건..경찰 시신 수색 나서(종합)

오는 28일 구속영장실질심사
  • 등록 2022-12-27 오후 5:23:07

    수정 2022-12-27 오후 7:22:4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 A씨가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강가에서 경찰이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32)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의 시신을 숨긴 아파트의 소유자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사실을 확인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전 여자친구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경찰은 △A씨가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점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새로운 여자친구와 지내는 등 수상한 생활을 이어온 점을 파악해 전 여자친구의 범죄 피해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결국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파주시의 하천 주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 B씨의 파주 아파트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기동대와 수색견, 드론팀 등 경력을 동원해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서 B씨 시신을 찾고 있다.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28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신고 무마를 위해 A씨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C씨를 파주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온 뒤 둔기로 살해, 옷장에 숨진 C씨를 숨겨왔다.

A씨의 범행은 25일 오전 3시 30분쯤 “택시기사인 아버지(C씨)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고 유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살해한 이후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사용금액 중에는 신고자인 현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출과 결제 내역을 다 합쳐 검거 직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5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상당 기간 직업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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