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사업 수용시 하천수 사용권 별도 보상해야"

하천수 사용권, 손실보상 대상 '물 사용 권리'에 해당
  • 등록 2019-01-07 오후 12:00:00

    수정 2019-01-07 오후 2:16:1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강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은 별도로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손실보상 대상(물 사용 권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A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 소송 상고심에서 수자원공사가 A회사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 보상금으로 5억865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회사는 포천시 소재 토지에 한탄강 하천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포천시장으로부터 한탕강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을 위해 2010년 12월 A회사 발전시설 등을 수용했다.

수자원공사는 이 과정에서 수용 토지안에 있는 건물 등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했지만 A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회사는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상해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천수 사용권 권리는 하천법상 이를 독립된 권리로 보아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하천수 사용권이 보상이 필요한 공익사업법상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하천수 사용권이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 사용에 관한 권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영업손실 보상금 1억6000만원을 제외하고 별도로 5억865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하천수 사용권은 하천점용허가권과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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