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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A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 소송 상고심에서 수자원공사가 A회사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 보상금으로 5억865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회사는 포천시 소재 토지에 한탄강 하천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포천시장으로부터 한탕강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을 위해 2010년 12월 A회사 발전시설 등을 수용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천수 사용권 권리는 하천법상 이를 독립된 권리로 보아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하천수 사용권이 보상이 필요한 공익사업법상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하천수 사용권은 하천점용허가권과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