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 2017]"종전주택 구매 뒤 1년 지나야 '일시적 2주택' 특례"

  • 등록 2017-05-19 오후 2:07:01

    수정 2017-05-19 오후 5:39:32

[부산=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19일 부산 동구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경제 종합 미디어 이데일리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제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현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부산=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전 주택을 산 지 1년 뒤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을 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데 이를 간과해 세금을 내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 행사 세션2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다양한 비과세 특례를 주지만 살펴봐야 할 게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세법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이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안 대표는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주택에 합산하지 않지만, 상속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려 합가 하거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임대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경우가 세금 문제가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다”면서 “특히 장기임대주택이라면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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