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총괄반(축산정책과)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법제처 조정 및 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을 총괄하고, 유통반(유통정책과)를 통해 축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산업 분야 피해가 최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 금액 기준인 3만원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는 기준인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TF 단장인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 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식품 분야 외식 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