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TF’ 가동

  • 등록 2016-08-02 오후 3:39:20

    수정 2016-08-02 오후 3:39:2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6월까지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매주 화요일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총괄반(축산정책과)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법제처 조정 및 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을 총괄하고, 유통반(유통정책과)를 통해 축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우·인삼·외식 등 품목에 대해선 협회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TF를 운영하거나 수급조절협의회 등을 통해 동향을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산업 분야 피해가 최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 금액 기준인 3만원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는 기준인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물의 경우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고가 선물세트로 분류되는 한우나 인삼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10만원 이내 경조 화환 등은 경조사비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TF 단장인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 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식품 분야 외식 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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