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은행 등 5곳과 재외국민 디지털 이용환경 개선

KISA·디플정위·동포청, 인증사업자와 MOU
전자여권 기반 비대면 신원확인 도입 등
  • 등록 2024-07-18 오후 2:34:30

    수정 2024-07-18 오후 2:34:30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와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는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총 5곳이다.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국민은행·비바리퍼블리카·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8개 기관은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KNDA홀에서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체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KISA)
그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국내 디지털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다.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본인확인 용도의 국내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유지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이번 협약으로 재외국민의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디플정위는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KISA는 재외국민의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하고 관련 민관 연계를 실시한다.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는 재외국민의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민간과 힘을 합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5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시범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희 KISA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신원확인과 인증서 발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국내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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