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어 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 법개정 촉구

“사채발행 한도 29.7조원 연내 소진 예상”
  • 등록 2022-12-14 오후 5:43:50

    수정 2022-12-14 오후 5:43:5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036460)도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발전연료·도시가스용 액화 천연가스(LNG) 수급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가스공사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이 겹치며 재정 부담이 유례없이 커진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도입한 LNG의 유통 과정에서 원가를 가격에 반영해 수치상으로는 영업적자를 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조치로 받지 못한 미수금이 급증하며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작년 말 5조원에서 현재 10조원 정도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비율도 479%로 작년 말보다 100%포인트 가량 늘었다.

가스공사는 자금난 속 사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충당해 왔는데 연내 가스공사법에 따른 사채발행 한도 29조7000억원에 이르며 더는 사채 발행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가스공사법상 사채 발행한도가 자본·적립금의 최대 4배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자칫 단기 차입금이나 해외 LNG 구매 대금을 내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가스공사는 이에 정부·여당과 함께 그 한도를 4배에서 5배로 늘리기 위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연내 처리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전 역시 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현 2배에서 5~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추진해 국회 상임위·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심지어 지난달 29일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었다.

가스공사는 “자칫 대국민 가스공급 중단은 물론 LNG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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