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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결과, 고용부는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또는 용역사의 4220명 근로자 중 7개 민자고속도로 399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요금수납원 316명 △교통순찰 및 관제 41명 △도로유지관리 30명 △ITS(교통시스템) 유지관리 12명 등이다. 이중 2개소(252명)는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 관계에서, 5개소(147명)는 운영사와 용역사관계에서 불법파견이 성립했다.
먼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했다. 이에 고속도로 법인 또는 운영사가 직접 제작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단체 카톡방, 회의 등을 통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상시적 결재·보고 등이 확인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또 무전기,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한 업무지시 등이 확인된 경우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관계 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A 고속도로에서는 업무분장이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중복돼 있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돼 업무 또는 조직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었다. 또 수급인 미납업무 담당자에게 도급인용 통행료징수시스템(TCS)상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정을 부여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확인돼 불법파견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기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회의내용 전달, 홍보, 각종 자료 작성 지시 등이 포함된 단체카톡방이 다수 발견돼 업무상 지휘ㆍ명령관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고속도로는 도급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까지 기재해 작성·배포한 업무매뉴얼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등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양효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은 직접 현장에 나가 ”TRS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순찰차에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돼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동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운영사 소장과 용역사 사무직 근로자가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과정에서 용역사 업무인수인계서에 운영사 지시사항을 숨긴 정황 등 불법파견 요소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불법파견 감독은 2019년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최초 사례”라며 “올해에도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은 이전의 감독 사례,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