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폰 비밀번호 풀렸다…'6층 사람들' 수사 가능할까

  • 등록 2020-07-23 오후 1:57:45

    수정 2020-07-23 오후 5:13:08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영장이 지난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23일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여청과는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기각됐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대상은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사망 지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였다.

하지만 이날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씨의 제보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해제되면서 상황은 또다시 달라졌다.

다만 휴대전화가 열렸다고 해도 일단 수사는 박 전 시장의 경위를 밝히는 데 국한된 상황이다. 성추행 방조 의혹이나 고소 사실 유출 등의 추가 수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의 해당 내용을 들여다볼 수있는 관련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다. 그가 재임시 거느렸던 서울시 정무라인 공무원(별정직 공무원) 27명의 존재다.

이른바 ‘6층 사람들’, ‘박원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지난 10일 서울시 정무라인 별정직에서 퇴직 조치됐다.

현행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단체장의 임기만료나 퇴직과 함께 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무라인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어야 했느냐고 꼬집었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정책을 구현하고 서울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관련 경력자들을 직접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박 전 시장의 유언장을 공개했던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를 비롯해 최병천 전 민생정책보좌관, 장훈 전 소통전략실장, 이민주 공보특보 등도 모두 6층 사람들이다.

때문에 6층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6층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4년간 피해를 호소한 장소다. 정무라인 인사들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 (사진=연합뉴스)
현재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경우에도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기간은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 시기와 일부 겹친다.

이와 관련해 서 권한대행도 인권위에서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황 대변인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2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과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한다고 못 박으면서 서울시가 결국 자체 조사단 구성 방침을 철회했다.

서울시 합동조사단은 출범 예고 당시부터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단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출범이 무산됐다.

결국 서울시는 향후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인권위 역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6층 사람들이라 불리는 전·현직 정무라인을 제대로 조사하기는 어렵다.

인권위 조사는 형사법 위반을 밝히는 수사와 달리 강제성이 없고 조사 결과가 나와도 ‘권고’ 수준의 대응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으로선 인권위 조사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에서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일정한 의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유의미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수사 밖에 없는데 피고소인 사망으로 방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각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최대한 밝힌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성추행 방조, 묵인 등 혐의를 받는 서울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