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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여청과는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기각됐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대상은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사망 지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였다.
하지만 이날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씨의 제보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해제되면서 상황은 또다시 달라졌다.
다만 휴대전화가 열렸다고 해도 일단 수사는 박 전 시장의 경위를 밝히는 데 국한된 상황이다. 성추행 방조 의혹이나 고소 사실 유출 등의 추가 수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의 해당 내용을 들여다볼 수있는 관련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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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6층 사람들’, ‘박원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지난 10일 서울시 정무라인 별정직에서 퇴직 조치됐다.
현행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단체장의 임기만료나 퇴직과 함께 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무라인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어야 했느냐고 꼬집었다.
박 전 시장의 유언장을 공개했던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를 비롯해 최병천 전 민생정책보좌관, 장훈 전 소통전략실장, 이민주 공보특보 등도 모두 6층 사람들이다.
때문에 6층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6층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4년간 피해를 호소한 장소다. 정무라인 인사들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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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서 권한대행도 인권위에서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황 대변인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합동조사단은 출범 예고 당시부터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단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출범이 무산됐다.
결국 서울시는 향후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인권위 역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6층 사람들이라 불리는 전·현직 정무라인을 제대로 조사하기는 어렵다.
인권위 조사는 형사법 위반을 밝히는 수사와 달리 강제성이 없고 조사 결과가 나와도 ‘권고’ 수준의 대응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으로선 인권위 조사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에서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일정한 의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유의미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수사 밖에 없는데 피고소인 사망으로 방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각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최대한 밝힌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성추행 방조, 묵인 등 혐의를 받는 서울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