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배임 의혹'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18-07-02 오후 1:56:18

    수정 2018-07-02 오후 2:04:51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검찰이 수백 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또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액이 총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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