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2차전지 등 외국인 전문가 비자 신설한다…"인력난 해소"

법무부, 기존 전문인력 비자(E-7) 개선안 마련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확대…E-7 요건 완화
한동훈 "첨단과학 인재 유치해 국가 발전 기여"
  • 등록 2022-12-28 오후 5:23:58

    수정 2022-12-28 오후 5:23:5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법무부는 28일 기존 전문인력 비자(E-7)와 관련해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완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그동안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93개 직종에 한해 비자 발급을 허용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이 생겨나는 산업 및 직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제도의 취지를 남용해 국민 대신 저임금 외국인을 편법 활용하지 않도록 첨단 분야에서 신설하는 비자(E-7-S)의 경우, 비자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을 전년도 GNI 이상으로 강화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은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요구가 지속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선발과정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제한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비자(E-7) 요건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임금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복귀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근무경력) 완화 및 호텔업계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대상 인원(2인→5인) 확대,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해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자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숙련인력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비자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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