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재차 악화돼 소비를 유도하는 이 같은 정책이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비 실적 인정 사용처가 크게 확대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효과는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캐시백 제도를 위한 전담 카드사 지정 신청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10~11월 중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는 경우, 3%를 넘어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카드 캐시백은 당초 기재부가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해 8~10월 3개월 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시행 시기가 내달로 밀리고 기간도 2개월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이같은 소비 진작책이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이에 “방역당국과 주말 새 다시 협의를 했지만 방역과 경제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방역당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다만 방역 상황을 감안해 대면 소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소비도 허용하는 방향을 요청해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업종까지 대상처로 확대했단 설명이지만, 이로 인해 정책 목적도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캐시백 정책의 효과는 비교 시점과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소비 증가분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정책 목적을 소비 진작에 두기보다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맞춰 사용처를 제한해 정책 효과를 키웠어야 하는데, 사용처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책 목적이 불분명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