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14일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발권 과정에서 입국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 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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