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나 작전 중 부상 당한 장애 장병, 부사관 재임용 기회

국방부,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제도 시행
  • 등록 2017-06-30 오후 2:48:59

    수정 2017-06-30 오후 2:48:5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전투나 작전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유공신체장애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는 현역복무를 희망해도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이에 국방부는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공신체장애병사(예비역 포함)가 희망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을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들에게 희망시 계속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며 보훈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최근 국방분야에서도 각종 교육 등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어 군도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해군에서 유공신체장애병사를 대상으로 부사관 임용 희망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다. 육군도 7월중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물론, 현역군인들의 복무 의욕 또한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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