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원적지 담합은 정유사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고 협의했다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이같은 혐의로 4대 정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 액수는 △GS칼텍스 1772억 원 △SK이노베이션(096770) 1337억 원 △현대오일뱅크 753억 원 △에쓰오일(S-OIL(010950)) 438억 원 순이었다. GS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지만 나머지 정유사들은 공정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담합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는 점, 4대 정유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이탈 현황 등 담합과는 배치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공정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오는 12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K 역시 앞서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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