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비트코인 거물, 돈세탁 혐의로 체포돼

비트코인 익명성 악용 우려 확인
"허가받지 않은 화폐로 사업 계획"
  • 등록 2014-01-28 오후 4:37:59

    수정 2014-01-28 오후 4:37:5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인스턴트’ 설립자이자 비트코인재단 부회장인 찰리 쉬렘(사진·24)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세탁 혐의로 2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그의 동업자 로버트 파이엘라(52) 비트인스턴트 최고경영자(CEO) 역시 플로리다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불법적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집행 의지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도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찰리 쉬렘
쉬렘은 파이엘라와 함께 마약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사용자들에게 100만달러(약 10억8000만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판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 받지 않은 돈을 이용해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프릿 바라라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쉬렘 본인 역시 실크로드에서 직접 마리화나를 구입하기도 했다”며 “돈세탁이나 범죄를 위해 이용된다면 법을 집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인물 중 하나인 쉬렘 부회장은 전세계를 돌면서 비트코인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또 비트코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비트코인재단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한 맨해튼 바의 공동 소유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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