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그의 배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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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 부부는 2017년 4월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해 전남 장흥의 농지 1119㎡(약 338평)를 취득한 혐의로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과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 과정에서 문 의원 부부는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고, 주말농장의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만 허용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 의원 부부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문 의원 부부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투기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다른 농지와 관련된 명의 신탁을 이용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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