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군공항·오산미군기지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화산·진안·병점1·기배동과 양감면 일부지역 대상
국방부 군소음 포털서 소음대책지역 여부 검색 가능
종별 최대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원
  • 등록 2024-01-08 오후 3:25:24

    수정 2024-01-08 오후 3:25:24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화성시가 수원 군공항과 오산 미군기지 등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8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1월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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