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尹 대통령에 1주기 추모식 참석 요청

1년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 없어
참사 원인은 국민의 알 권리 대상
"국회와 정부는 특별법 제정해야"
  • 등록 2023-10-18 오후 3:21:13

    수정 2023-10-18 오후 6:48:2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유가족협의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 모여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추모대회 초청장을 건네며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참사의 원인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고(故) 임종원씨의 아버지 임익철씨와 고(故)이남훈씨의 어머니 박영수씨는 “엄청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정부와 지방 정부로 인해 끝내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 공직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이런 태도는 유가족들에게 더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그 진실을 알 권리는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보장돼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피해회복의 첫 단추인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특별법은 여당의 외면 속에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고,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토록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상임위 180일 이내 → 법사위 90일 이내 →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순으로 처리된다.

한편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을 향해 집중 추모기간의 마지막 날(10월 29일) 예정된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이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6일부터 2주간 이어지는 집중 추모기간 동안 유가족협의회는 추모문화제와 도심 걷기, 구술집 발간 북콘서트, 다큐멘터리 특별 시사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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