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현장의 긴장도 강화 및 확진자 증가세 억제에 중점을 두고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25일간)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했다.
서울 25개 구, 경기 26개 시·군(안성·여주·가평·양평·연천군 제외),인천 8개 구(강화·옹진군 제외), 부산 15개 구(기장군 제외) 등에 점검이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 시행(7.8일)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 시정 1212건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라 방역수칙 안내·계도(9884건)도 병행했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 취식 금지, 22시 이후 영업금지, 밤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뤄졌다.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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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에서는 지자체 실행력 확보를 위해 처분이 필요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모아 지자체에 제시하고, 추후 해석이 모호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검토의견을 추가 공유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방역점검단’은 현재 진행 중인 취약 7대 분야 중 점검율이 높고 확진자 발생 낮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시설에 점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이 적고(일평균 5명 미만) 방역관리가 양호한 지역의 현장 점검 인력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강남, 서초 등)으로 전환하는 등 ‘특별방역점검단’의 전략적 재배치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