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환수와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허위문서로 보상비를 부정 지급받은 관계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LH와 수공이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16곳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이같은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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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작년 실시한 산업단지 점검 결과를 고려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확대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작년 7월 점검결과 발표에서 LH가 시행을 맡은 판교제2테크노밸리, 대구국가산업단지, 수공이 시행한 송산그린시티 등 3곳을 점검한 결과, 보상비 부당 지급 총 335건 34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결과 △이(異)지목보상비 43억원(58건) △영농보상비 27억원(977건) △영업보상비 36억원(209건) △이전보상비 4억원(590건) △폐기물매립지보상비 4억원(9건) 등 총 1843건 114억원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영농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주요 사례로는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 200만원을 지급했다. 마을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토지주에게 영농보상비 12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적법한 시설이 아닌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영업보상비 2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영업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사실도 있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음식점을 한 사람에게 영업보상비 2100만원도 부당하게 지급했다.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거주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 700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만 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 등을 감액하고 보상해야 하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정상토지 가격으로 보상비 1억41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정부는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을 파악한 결과, 법령·제도적인 문제보다는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기능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해다.
아울러 보상금 부당지급 재발방지를 위해 LH, 수공에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담당자 업무 지원 △보상업무 체계 개선 △보상업무 감독기능 강화 △보상 결재권자 책임성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개선도 요구했다.
김현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주요 지적사례를 LH, 수공 외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전파해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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