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부과 여부를 놓고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뉴스 등의 콘텐츠 유통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 포털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세금 외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금전적 기여를 해야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방송발전기금 활용하는 게 법리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은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TV방송(SO) 등 정부가 허가한 독점적 방송·통신 사업자에 부과하는 국가 기금이다. 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 운용하고 있다.
올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를 주장한 바 있다. 이들 플랫폼 사업자가 신문과 방송의 뉴스를 유통하며 수익을 얻고 있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한 규제책중 하나가 방발기금 부과였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 법리·형평성 문제 소지 있어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김성태(비례)·김경진 의원 주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 과기정통부 대표로 참석한 전 국장은 “방발기금은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서 이익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될 때 부과되는 게 정의롭다”면서도 “(다만) 방발기금 부과 시 법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균형을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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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장은 “(포털 사업자에) 혜택이 있다면 반드시 하겠지만, 그 방법이 방발 기금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금은 통신사업자에 방발기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전 국장은 포털 사업자들이 뉴스 등 제3자가 만든 콘텐츠를 유통해 얻는 이익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전 국장은 “(포털이) 국민 전체 의식과 골목 상권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며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업자가 그 부분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규제 방법을 마련하고 책임을 분명히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규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가 돼야
여기서 양면시장은 플랫폼을 사이에 놓고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점을 의미한다. 사용자들이 검색 질의를 하는 무료 시장과, 이 검색 결과에 광고 상품을 삽입한 유료 검색 광고 시장이 그 예다.
전 국장은 “사후 규제와 케이스 별 규제 방식에 대한 것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포털 사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중 피해를 입거나, 포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때 징벌적 규제를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발제로 포털의 뉴스 공급 독점 등에 대한 규제가 주된 논의로 다뤄졌다. 참석 토로자 중에는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만이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머지 토론자들은 포털에 대한 규제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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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 의원과 김동철 원내 대표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만이 참석해 자유한국당의 참여 열기와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