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화…신설시 타당성 평가해야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법 개정안 의결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 의무설정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설치…행정쟁송보다 시간·비용 부담↓
내달 국회 제출, 부담금폐지법안과 함께 처리 노력
  • 등록 2024-10-29 오전 11:00:00

    수정 2024-10-29 오후 6:58:24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모든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설정된다. 정부가 부담금을 신설하려면 타당성 평가를 먼저 거쳐야 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꾀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부담금 신설엔 타당성 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 심사·조정을 거쳐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외에도 부담금의 정의를 ‘특정 공익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 보완한다.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향후 시행령 개정시 중가산금 요율은 일 0.025%에서 0.022%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방안엔 영화관람권, 항공료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같은 달 말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7월에 제출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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