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222건 조사…10년간 ‘주식 금지’ 페널티 추진

금융위·檢·금감원·거래소 협의회 개최
잇단 지능화 범죄, 엄중제재 방안 모색
증권범죄자에 최장 10년간 주식 금지
조사 3명 증원, 금융위·檢 협력관 지정
  • 등록 2024-06-24 오후 3:33:19

    수정 2024-06-24 오후 3:34:3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200건 넘는 증권범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범죄 확정 시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은 현황과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금감원은 222건(5월 말 기준)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다. 올해 1~5월 기준 시장경보 건수는 월평균 198건, 예방조치 건수는 월평균 436건,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한 심리는 월평균 17건을 기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관련해 당국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논의하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당국은 2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도 3명 증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 채용하고, 5급 1명과 6급 1명으로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금융위·검찰 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혐의포착 및 심리(한국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수사(검찰)→형사처벌(법원)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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