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회장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할 것”

21일 ‘2023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개정안, 올해 상반기 내 국회 통과 목표
  • 등록 2023-02-21 오후 3:04:02

    수정 2023-02-21 오후 8:23:1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23년을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으로 선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사진=중견련)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1일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 묶인 상황은 매우 아쉽다”라면서 “산업 혁신의 주체이자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확인된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 발전, 경제 성장은 사회 변화와 동떨어져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면서 “민간주도성장과 장기 사회발전의 밑거름으로서 합리적인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제언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으로 출발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2014년 7월 ‘특별법’ 시행과 함께 속도를 높여 10여 년간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진화했다. 올해 1월에는 ‘월드 베스트 중견기업이 선도하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 비전을 앞세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 발표됐다.

새 정부 첫 번째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촉진 전략’에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 개 육성,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목표 아래 3대 전략과 10대 과제가 담겼다.

하지만 내년 7월 일몰되는 한시법으로서 ‘특별법’의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현재 시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3개에 불과할 만큼 선언적인 내용의 한계 또한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중견련 관계자는 “제11대 최진식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학계와 민간의 심도 깊은 토론을 바탕으로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법적 토대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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