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선 이달 중 체포동의안의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가결’로 가닥을 잡아 민주당으로서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약 30표 정도만 이탈해도 이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부 표 단속을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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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오후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엔 긴급 전국 지역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규탄대회까지 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재차 밝혔다.
특히 자신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사안이기에 증거 인멸 우려 역시 없다는 점, 그 동안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해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구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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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기 보단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크게 안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이탈표가 생길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야권과 민주당 내부 갈등을 증폭시켜 윤석열 정권이 학수고대하는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도우려는 (검찰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변수가 있는 상황 탓에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상민·조응천 의원 등 소신파를 중심으로 당론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를 무시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해명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낼 것 같다”며 “다음주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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