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前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벌금 400만원

2020년 금지 통고에도 집회 강행 혐의
法 "집회금지 명령 위법하지 않다"
  • 등록 2022-01-20 오후 3:13:22

    수정 2022-01-20 오후 3:13:2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던 2020년 광복절에 경찰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0일 집회·시위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금지했으나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 측은 재판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금지는 명백하고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서울시 고시는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역 당국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관련 법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다른 일부 집회 제한 조치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한 사례도 있지만 당시 집회는 참가 규모가 크고 현장 관리 인력이 적은 점 등이 고려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며 “집회 금지 명령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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