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0일 집회·시위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금지했으나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다른 일부 집회 제한 조치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한 사례도 있지만 당시 집회는 참가 규모가 크고 현장 관리 인력이 적은 점 등이 고려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며 “집회 금지 명령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