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25일 육군 입대…軍 "신병교육 기간엔 수사 중지"

입영연기원 제출 안하면 예정대로 軍 입대
입대 이후 수사권은 軍에 이첩
軍 헌병서 수사 후 결과에 따라 軍검찰 송치
  • 등록 2019-03-11 오전 11:47:12

    수정 2019-03-11 오후 1:49: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과 해외 투자자 성접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맴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이달 25일 현역 입영 예정이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영 후에는 현역 신분으로 전환되는 만큼 민간 경찰의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빅뱅 승리가 군대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역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군에 가야 한다”면서 “본인이 입영 연기원을 내지 않는 한 입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병무청 관계자는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행 사항에서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뚜렷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승리의 나이가 만28세로 현 상황에서는 연기할 만한 사유가 있겠느냐는 답변이다.

병역법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최근 입건한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현역입영 연기원을 낸다면 심사 후에 현역 입대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가 예정대로 군에 입대하면 수사권이 군으로 이첩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 경찰과 군 당국이 공조 수사를 벌이게 된다.

육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중 군에 입대하면 헌병에 이첩돼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군 검찰에 송치한다”면서 “신병교육기간 동안에는 교육과 관할권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자대 배치 이후에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경찰에서 민간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도 군 입대 이후에는 군검찰로 이첩된다. 그러나 민간에서 구속되면 군 입대가 자동 연기되며,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을 경우 군복무를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그룹 빅뱅의 승리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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