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빅뱅 승리가 군대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역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군에 가야 한다”면서 “본인이 입영 연기원을 내지 않는 한 입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병무청 관계자는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행 사항에서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뚜렷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승리의 나이가 만28세로 현 상황에서는 연기할 만한 사유가 있겠느냐는 답변이다.
병역법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리가 예정대로 군에 입대하면 수사권이 군으로 이첩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 경찰과 군 당국이 공조 수사를 벌이게 된다.
민간 경찰에서 민간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도 군 입대 이후에는 군검찰로 이첩된다. 그러나 민간에서 구속되면 군 입대가 자동 연기되며,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을 경우 군복무를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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