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어제(20일) 자체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처방의 60%가 비급여 진료이고, 그 중 89.3%가 탈모와 여드름 약이었다며, ‘해당 약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 충동의 원인이 되고, 스치기만 해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비대면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입장문에서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부각하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이들은 “현행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1차 의료기관 단위에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적으로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비대면진료 업계가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협업에 더 주력했던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비대면진료의 본격적인 제도화와 확대 시행,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혁신이 이뤄지면, 비대면진료와 상급병원과의 협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