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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수감생활 대신 땀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때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을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358만4756원 이하)로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
검찰은 또 다양한 사회봉사 유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를 통해 ‘교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벌금 일부를 납부한 미납자나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의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면서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역장 유치집행 전에 사전면담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분납·납부연기 허가도 활성화한다.
그는 이어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