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에서 약 2년째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박종대(50·남)씨는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발표 이후 단골손님으로부터 쏟아지는 ‘환불 문의’에 한숨을 내쉬었다. 손실액 1500만원 중 겨우 10만원 보상받았다는 박씨는 “방역지침 때문에 장사가 잘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직원을 고용하면 한 달에 최소 700만원이 더 들어간다”며 “여태 업주들이 순순히 잘 따라줬는데 정부가 도움은 못 줄망정 불난 데 기름을 끼얹어 모두 악에 받쳐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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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방역패스’ 확인?…“전형적인 탁상행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또 기존에는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마 등 카지노 업종에만 방역패스가 제한적으로 적용됐는데, 이날부터는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멀티방·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인 이모(49·여)씨는 “투잡이라 24시간 내내 카페에 있을 수 없어서 폐쇄회로(CC)TV 통해 떠들거나 규칙을 어기는 손님들을 보면 즉시 문자를 보내 퇴실 조치할 만큼 철저하게 관리한다”며 “매출도 반의 반으로 떨어지고 간신히 마이너스만 면했는데 정부는 키오스크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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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카페 등 필수이용시설은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그밖에 대부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한 탓에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결혼식장·장례식장·놀이공원·전시회·박람회·종교시설 등 14개 업종은 시설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아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역 인근에서 혼자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문은 키오스크로만 받는 40대 김모씨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물 밀듯이 들어오는데 언제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느냐”며 “마트나 백화점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거기는 단속도 안 하고 자영업자만 만만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대씨도 “스터디카페가 고위험시설이면 이해라도 하는데 업종 특성상 다들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다른 공간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부금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회장은 “이용객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혼자 공부하는 장소라서 교회나 백화점, 놀이공원 등보다 안전한 공간”이라며 “매출이 줄어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정책을 펴지 말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