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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국민 1인당 25만원씩 주어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이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대형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여행·숙박 업종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결제 불가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한 곳을 말한다.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형 여행사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지역 대리점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호텔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호텔 숙박료나 호텔 내 식당 등에서는 결제를 할 수 없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업종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국내외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은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내에서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숙박업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호텔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지원금은 내달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역상품권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13일부터 각각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