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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탈북학생은 이런 제한 없이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1995년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2009년에 도입됐다. 이는 모두 대학들이 신입생 부족 사태를 겪기 전의 일로 학생 부족이 심각해진 지금은 수도권 대학에만 정원 증원 효과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원 내 모집인원도 채우기 어려운 지방대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은 4만4936명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무분별한 정원 외 선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 주관 각종 대학 평가에 정원 외 선발 인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예컨대 대학평가 핵심 지표인 교원확보율 산출 시 정원 외로 뽑은 학생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모집 유보 정원제를 도입한다”며 “유보된 정원의 일부는 대학별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부 정원을 줄이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금도 학부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일부 대학에선 학부 정원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원 정원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 간 조정 비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