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탑항공 등 여행사 폐업 소비자피해 주의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총 773건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해야
  • 등록 2018-10-10 오전 11:18:50

    수정 2018-10-10 오전 11:43:01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최근 탑항공 등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탑항공·더좋은여행·e온누리여행사·싱글라이프투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지난 1~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총 77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온라인 기반 글로벌 여행사의 국내 진출, 중소형 여행업체의 난립 등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출혈 경쟁에 따른 경영 악화가 여행사 폐업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지난해 1~9월(96건)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1만8968건) 중 4.1%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 싱글라이프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상담 이유로는 ‘환급’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773건 중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상품 관련은 17건으로 더좋은여행이 10건, e온누리여행이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여행사 폐업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여행사가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우선 폐업 등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직접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우선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된 경우에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들이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해야 한다.

한국여행업협회에 피해를 신고하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협회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게 되고, 보험사가 협회에 지급을 통보하면 피해 대금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이런 절차에 따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계약 전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액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 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 △여행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급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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