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첫 공판서 '제자 가혹행위' 모두 인정… 피고인석서 얼굴도 못 들어

  • 등록 2015-08-27 오후 3:09:49

    수정 2015-08-27 오후 3:09:49

수년간 제자를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 A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사진=KBS1 뉴스라인 방송화면 캡처.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수년간 제자를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 A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고종영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첫 공판에서 경기도 B대학교 전직 교수 A의 변호인이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수 A의 제자 두 명의 변호인들도 각각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다.

전직 교수 A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C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제자 C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전직 교수 A는 제자 C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다.

경찰수사로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전직 교수 A를 파면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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