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현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이르면 15일 김병관, 현오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동시에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오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당 측은 현 후보자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소명됐고, 기재부장관 임무 수행에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 측 청문위원들은 현 후보자의 도덕적 의혹 외에 리더십과 경제민주화 의지 부족 등도 미흡한 수준이라며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기획재정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현 후보자는 개인적 도덕적 문제에서도 하자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끌어갈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과 리더십에 절대적인 하자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박 대통령은 진짜 경제를 살릴 리더십과 자질을 가지신 분을 빨리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이후에는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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