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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위법 행위가 결국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실행됐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에버랜드 발판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판단
검찰은 지난 1994년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1994~1996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61억4000만원으로 계열사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제일기획 전환사채(CB), 주식을 순차 매수 후 계열사 상당 후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자금을 증식했다. CB는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 시 제3자 배정조건’에 따라 1주당 7700원의 싼 가격에 발행된 CB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한 실권분을 주식으로 전환 약 48억3090만원의 자금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취득,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룹 승계 기반을 구축했다. 이듬해 이 회장은 당시 삼성전자 주식 7% 이상을 매입 보유하던 삼성생명(032830) 지분을 인수, 삼성생명 최대 주주가 됐고 그룹 전체 승계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후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부문 인수, 바이오산업 참여 등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가 진행됐다. 지난 2014년 6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이듬해 9월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의미의 ‘1 대 0.35’ 비율로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지만 주가는 2.6배 낮았기 때문이다.
합병 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만 23% 보유했을 뿐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 흡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회장은 전혀 지분이 없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됐다”며 “제일모직의 삼성생명 지배관계에 있어 위험 요인이던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도 종국적으로 해소됐다”고 결론 내렸다.
국정농단 사태 승계 수사 본격 착수…2020년 檢, 불구속 기소
이 회장 승계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또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
금융당국의 고발까지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이후 10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부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다.
재판이 3년 2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11명의 피고인이 106회의 재판을 받았고 8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느라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잦았다. 이 회장은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 온종일 재판받아야 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병합된 뒤에는 3주마다 주 2회씩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삼성은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공소사실의 불법행위가 결국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사업적 필요에 의한 합병이었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서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