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지연 해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20일 본회의 재석 254인 중 찬성 253표 가결
기한 내 '항소이유서' 의무…미제출 시 각하
  • 등록 2023-12-20 오후 4:05:22

    수정 2023-12-20 오후 4:05:2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54인, 찬성 253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4인, 찬성 25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에서 항소를 할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2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해당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재판 지연 해소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늘(20일)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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