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주사 도박 승려 7명 벌금형

  • 등록 2023-02-09 오후 1:02:30

    수정 2023-02-09 오후 1:02:3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검찰이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승려 7명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법주사(사진=이데일리)
청주지검은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로 고발된 승려 7명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찰 주지 A씨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 회신이 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 법주사 한 신도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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