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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2일 “미국 측이 우리 정부가 이란 다야니가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을 위한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서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란 엔텍합인더스트리얼그룹 대주주인 다야니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 매각과정에서 캠코가 몰취한 계약금과 그 이자를 되돌려달라는 ISDS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국제중제판정부는 2018년 다야니가 측에 73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배상금 송금이 불가능해지겠다.
이번 특별허가서 발급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6일 오스티리아 비엔나에서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특사 등과 협의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허가서는 향후 한-이란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가와의 ISDS 중재건이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이란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빈 방문에서 최 차관은 말리 특사 등과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한편,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교차관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JCPOA 복원 협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단시간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