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금감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불법추심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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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8일부터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2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 및 접수된 피해건수는 4700여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지원자에게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17’ 지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등으로 완전한 구제 및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회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이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던 만큼 앞으로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되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