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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변칙 거래와사주일가의 회사 지배권을 남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중점 검증하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 청장은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편법 증여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세정혁신을 가속화하고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세원관리·탈세대응을 체계화하겠다”는 세정방침도 제시했다.
또한 “AI를 활용해 단순·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고 모바일 오피스, 업무 내비게이션 등을 개발해 쉽고 유연한 업무환경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외부 정보를 연계한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거래질서 왜곡 및 민생침해 관련 탈세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혐의 포착시 신속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및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자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