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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동아건설의 회생 사건을 부채 3000억원 이상 또는 중요사건으로 보고 이르면 이달 내로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심문과정에서 보충이 필요할 경우 설연휴 일정 등을 감안해 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다시 말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행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 등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다. 지난 2022년 ‘파밀리에’ 브랜드를 내세웠지만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등이 미분양되기도 했다. 이번 회생 신청은 유동성이 악화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자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동아건설은 앞서 2010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발발한 워크아웃을 9년간 겪고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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