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옛 사위 의혹 `키맨`…전 靑 행정관, 법정서 "증언 거부"

9일 신모 전 행정관·이상직 전 의원 심문
신씨, 피의자 전환 우려하며 증언 거부
  • 등록 2024-09-09 오후 4:21:32

    수정 2024-09-09 오후 6:24:5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신모씨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씨는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고, 검찰은 신씨가 형사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재판장 한정석)의 심리로 진행된 9일 공판 전 증인심문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민정 비서관 업무로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 관리를 담당했는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 감찰반이 설치돼 있었나’, ‘대통령 친인척 보고를 대통령에게 직접 했는가’ 등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에 관한 질문에도 신씨는 침묵을 지켰다.

이날 재판 시작부터 신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신씨 측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 따르면 (증인이) 특감반장으로 부정 취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명 관련 대가성 의혹에 대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피의자 전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고, 본인이 형사소추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씨는 “1월 말 전주지검에서 소환통보를 받고 증언을 거부한 뒤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다가 지난 5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재항고 이유서를 보고 내가 참고인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이후 공식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는데 소환 거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곧바로 신씨에게 증언거부권이 없다며 반박했다. 검사는 “(신씨를) 검찰이 핵심 참고인으로 보는 이유는 비서실에서 수행한 일반 직무 권한과 직무 내용이 문다혜씨 가족에 대한 사안을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며 “검사가 어떠한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건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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