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식들 결정 존중…2심서 더 낮은 자세로 소명할 것"

"기회 있을 때마다 대국민사과…한번 더 송구하다"
출마설 인식한 듯 "미래 상상·추측해 소설 쓰는 분 많아"
"가족들 챙기며 과거·현재 계속해서 성찰할 것"
  • 등록 2023-07-17 오후 3:54:13

    수정 2023-07-17 오후 3:54:1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가족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아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 등에 대해서는 “제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딸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한편 2심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만료되는 딸 조민씨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조민씨가 최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 전 장관 부부까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게 될 경우 조민씨가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조민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조씨를 불러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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