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정책표절' 이슈 상황서 당무정지는 일부세력의 '정치탄압'&quot...

  • 등록 2021-07-08 오후 1:57:58

    수정 2021-07-08 오후 1:57:58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광한 시장이 “이재명 지사와 ‘정책표절’로 불편한 상황에서 한달 전 기소된 사안을 두고 당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민주당 내 일부 그룹에 의한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자신을 당무정지와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의결한 것에 대해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기소된 지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전국 대의원, 중앙위원, 경기도 상무위원이라는 상징적인 당직을 정지시킨 것은 나에 대한 흠집 내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직 정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나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조 시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사실 관계 여부가 애매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을비리라고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광한 시장은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리로 규정할 만한 일은 아니다”며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고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인은)시장과 시민 리포터로 관계로 만나 잠시 인사만 나눴을 뿐 어떠한 특별 관계도 없으며 채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기소된 내용은 업무 방해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조 시장은 “지난 6월 초에 기소된 사건을 두고 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정책 표절’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이 시점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당직을 정직했다는데 나는 뇌물을 받거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시장은 “이 사안이 당내의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6월 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대한 업무 방해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지난 7일 당직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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