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자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 등록 2021-06-24 오후 2:45:56

    수정 2021-06-24 오후 2:45:56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65) 경기 안산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2일 안산 모처 차량 안에서 지인 A씨(여)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 시장은 이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A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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