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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267종이 있으며, Ⅰ급 60종, Ⅱ급 207종이 있다. 이번 운영에 앞서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콜센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발견 정보 등을 제보받고,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과 다양한 생태정보도 제공한다. 제보자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추정되는 생물의 사진이나 동영상, 발견 날짜와 장소 등을 콜센터로 전송하면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소속 전문가가 해당 종을 판별하여 알려준다.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도 시행한다.
제보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견할 경우 섣불리 포획하거나 채집하지 말고 촬영해서 전송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집·가공·보관 등이 금지돼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국민들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통합 콜센터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보로 확보된 각종 자료들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