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절친' 최윤수 전 국정원2차장, 1심서 집유…'불법 사찰'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만 유죄
징역8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檢 제출 증거로 사찰 공범 관계 인정 어려워"
  • 등록 2019-01-03 오후 1:40:08

    수정 2019-01-03 오후 1:40:08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3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기금을 제한했다”며 “이는 건전한 비판을 억제한 수단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이 배제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중단할 것을 건의했지만 피고인의 지시로 계속 수행해야 했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인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전 감찰관 등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피고인과 우 전 수석 사이의 친분을 보면, 이석수 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사찰 범행과 관련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선고가 끝난 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 “그(유죄) 부분은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직원들이 수행해 온 업무이고 재판부 판단과는 달리 제가 중단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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