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지난해 산재 보고의무 위반 1315건…산재 발생 '쉬쉬'

산재 발생시 고용부에 보고해야 함에도 은폐
최근 5년 간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3389건 적발
산재 보고의무 위반한 사업장 매해 1000건 이상
"산재 보고 의무 사업장 정기적 조사·감독해야"
  • 등록 2018-10-11 오전 11:35:33

    수정 2018-10-11 오전 11:35:3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1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산재 보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3000건을 넘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 적발 건수가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기록·보존하고,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매해 1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산재를 적발된 건수는 1315건으로 2015년(736건)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부과된 과태료는 35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억원 증가했다.

사업장은 현행법 상 법인·책임자 처벌, 작업환경 개선, 보험료 상승 등의 부담을 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꺼리고 있다. 통상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공상 처리를 하거나 개인 치료를 받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산재 은폐 적발 건수가 많았던 상위 10개 업체를 보면, 경마 관련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에서 50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에서 12건이 적발됐다. 대기업 소속 사업장도 마찬가지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과 GS엔텍이 지난해 각각 17건과 12건의 산재를 보고하지 않아 뒤늦게 들통 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고용부는 뒤늦게 시행령을 개정해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고용부에서는 ‘119 구급대 자료’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산재 미보고 의심정보를 입수해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적발하고 있으나 외부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로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구급대 신고’등 유관기관의 산재 은폐 의심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산재 은폐 사업주의 ‘자진신고’나 노동자의 ‘요양신청서 반려’를 통해 적발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전 의원은 “고용부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감독을 정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적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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