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수심위 시작…오후 늦게 결론 전망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서 비공개로 심의 시작
청탁금지법 등 4가지 혐의 수사·기소 여부 논의
  • 등록 2024-09-24 오후 3:00:55

    수정 2024-09-24 오후 3:00:5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또 기소 또는 불기소해야 하는 지 등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현장 진술,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자 이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다만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수심위가 시작되기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법대 교수, 전직 검찰 간부 등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 민간인”이라며 “그런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스스로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참석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도 한심한 데 참 걱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심위원들께 ‘청탁 있었다. 직무 관련성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이같은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 측은 윤 대통령과의 직무를 기대하고 선물을 건넨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되,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겠단 방침이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영상 자료 등도 수심위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심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수심위 결론은 늦은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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