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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현장 진술,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자 이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참석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도 한심한 데 참 걱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심위원들께 ‘청탁 있었다. 직무 관련성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이같은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심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수심위 결론은 늦은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